|
|
 |
장남으로 어머니 기본공제 받고 있는데, 어머니 국민연금을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연금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
안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합니다 |
|
|
|
 |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
|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
|
|
|
 |
4월에 입사했는데, 1-3월에 납부한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사용액 등은 입사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입사전 납부액포함)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입사 전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고,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
|
 |
지역국민연금납입증명서 떼는 방법은? |
|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분실했거나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경우에는 1355번으로 전화하거나 국민연금전자민원서비스(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지사를 방문해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
|
|
|
 |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
|
예,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합니다.
(서면1팀-1338, 2006.9.25.) |
|
|
|
 |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
|
안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안됩니다.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