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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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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만 공제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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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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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어 입사 전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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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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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 주는 경우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해당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연 70만원 이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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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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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장 가입자에게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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