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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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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34세 이하인 청년(6년 한도로 병역근무기간 제외),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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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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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42, 2013.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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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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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1.1∼2019.02.11취업자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02.12이후 취업자: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 「5∙18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 법률」에 따른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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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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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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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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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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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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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 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소득-163, 20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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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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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2014.1.1.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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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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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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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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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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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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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업종 충족)
※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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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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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24, 201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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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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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43, 201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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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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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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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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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2013.7.1 입사 후 이직, 2020.4.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20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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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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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합니다.
예) 2018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을 적용받다가
2020년 4월 퇴사 한 후 2021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8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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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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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시작일은 취업일이며 감면기간종료일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감면기간은 2018.1.1~2021.1.31까지 (청년의 경우 2018.1.1.~ 2023.1.31.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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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안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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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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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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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직 중 근로자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제출 가능)
*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1부.
2) 퇴직한 근로자
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위에 제시된 첨부서류와 함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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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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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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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라도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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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제출 가능)
(원천세과-428, 2012.8.17.)
2018~2022년 귀속분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 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후 신청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환급받을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서류을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줍니다. 환급금은 보통 환급신청 3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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