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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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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1,539명
    539
     
    권**
    2015-11-06
    정도를 지키셈ㅡㅡ
    538
     
    고**
    2015-11-06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537
     
    권**
    2015-11-06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에 서명합니다!
    536
     
    진**
    2015-11-06
    전적으로 동감합니디
    535
     
    박**
    2015-11-06
    국민이 알 권리를 졸속행정으로 통과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였기에 묵과 할 수 없다.
    534
     
    안**
    2015-11-06
    누구나 배우고 익히면 전문가가 됩니다
    533
     
    겅**
    2015-11-06
    협회 의견을 존중 한다
    532
     
    최**
    2015-11-06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는 지금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531
     
    이**
    2015-11-06
    공무원이란 작자들이 국민의 종이 아니라 모두 국민위에 군림하려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해방 후 양키들이 쪽발이 앞잡이들을 부려먹기 좋다고 인간성이나 민주주의 의식 같은 건 상관없이 다시 기용한데서 시작하겠지요. 결국 그들이 기득권층이 되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미제와 일제 앞잡이들처럼 행동하고 있지요. 그들은 절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지요. 민주주의하에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모두 잃을 테니까요.
    530
     
    이**
    2015-11-06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분명한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퇴직후 일자리를 위한 제도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를 묵인하고 있고, 납세자인 중소기업들만 이중 부담하고 있네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529
     
    양**
    2015-11-06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폐지되어야 합니다.
    528
     
    안**
    2015-11-06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폐지하라!!
    527
     
    장**
    2015-11-06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526
     
    염**
    2015-11-06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525
     
    최**
    2015-11-06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524
     
    최**
    2015-11-06
    강제 외부조정은 세무사의 수익을 만들어 주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프로그램에 의해 기업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업 자신이 세무조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523
     
    이**
    2015-11-06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522
     
    김**
    2015-11-06
    세금납부는 스스로.  추징은 국세청이
    521
     
    김**
    2015-11-06
    납세자연맹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국민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는
    납세자 연맹에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화이팅
    520
     
    박**
    2015-11-06
    국민의 납세관련 수준이 높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특정 자격인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요..반드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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