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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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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1,539명
    339
     
    이**
    2015-11-06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왜 이렇게 낮은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군요.. 상부상조가 우리의 오랜 미덕이었더랬죠.. 기재부 고위 공무원들 선진국에 교환하는 프로그램 좀 없나요? 덤으로 국회의원들도.. 입법청원합니다! ㅎㅎㅎ
    338
     
    공**
    2015-11-06
    외부회계감사 폐지을 찬성합니다
    337
     
    김**
    2015-11-06
    소중한 재산권 보장을 위해 서명합니다.
    336
     
    김**
    2015-11-06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꼼수행정하는 부당한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폐지를 요구합니다.
    335
     
    전**
    2015-11-06
    업음
    334
     
    박**
    2015-11-06
    강제외부조정제도 반대합니다
    333
     
    박**
    2015-11-06
    헬조선의 노예화를 끝내야 합니다.
    332
     
    신**
    2015-11-06
    폐지 찬성합니다.
    331
     
    전**
    2015-11-06
    현 시대와 부합되지 않는 이런 악습은 하루속히 없어져야하고 또 그렇게 당연히 노력해야할 공직사회에서 오히려 감추고 지속하려하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하루속히 폐지시켜야 합니다.
    330
     
    윤**
    2015-11-06
    폐지에 찬성합니다.
    329
     
    엄**
    2015-11-06
    꼭 폐지되어야하는 악습입니다!
    328
     
    채**
    2015-11-06
    자율적인 신고납부제도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327
     
    김**
    2015-11-06
    서명에 동의합니다
    326
     
    김**
    2015-11-06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촉구합니다.
    325
     
    김**
    2015-11-06
    공무원들끼리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행태 지긋지긋하네요.
    324
     
    이**
    2015-11-06
    이런 악법이 있는 줄도 몰랐군요.당장 폐지!!!! 폐지!!!
    323
     
    양**
    2015-11-06
    지나친 납세비용... 서명
    322
     
    방**
    2015-11-06
    돈벌어서 여기저기 다 뺏기고 나면
    정작 열심히 일한 우리는 먹고살게 없습니다.
    321
     
    손**
    2015-11-06
    자의적으로, 도의적으로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강제.외부.세부.조정.제도...반대합니다.
    자의적으로 작성, 제출하고 문제있는 사업자만 감사하는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320
     
    김**
    2015-11-06
    중소기업에서 재경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의 수수료는 약5백만원~1천만원 입니다.
    이는 외형적인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긴 하지만 너무 많다고 생각되며, 왜 세무사의 확인 날인이 되어야만 인정이 되는지는 오래동안 이 직무를 해오면서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자율적으로 자진 신고 납부가 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되면, 확인 절차는 세무서으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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