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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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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1,539명
    519
     
    신**
    2015-11-06
    이런 말되는 법이 있다니. . .  미약하지만 힘을 보탭니다
    518
     
    문**
    2015-11-06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517
     
    김**
    2015-11-06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516
     
    설**
    2015-11-06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를 위해 서명합니다.
    515
     
    권**
    2015-11-06
    나라가 왜 왜 이 모양인고!
    514
     
    김**
    2015-11-06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513
     
    주**
    2015-11-06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512
     
    김**
    2015-11-06
    반대합니다
    511
     
    이**
    2015-11-06
    과거의 낡은 제도를 현재도 시행한다는 발상은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국세청 출신의 몇몇 고위직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급되는 사후적 뇌물에 불과합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본인들이 세무조정을 다하고 나서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소속된 세무법인에게 세무조정을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소위 도장값으로 변질된 제도입니다. 반드시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510
     
    이**
    2015-11-06
    강제 외부 세무조정제도 반대합니다
    509
     
    장**
    2015-11-06
    강제 외부 세무조정 제도 폐지에 찬성 함
    508
     
    문**
    2015-11-06
    사업자 등쳐먹는 불합리한 규제들 철폐되어야 합니다. 사업하기도 힘들고 직원들 월급주기도 어려운 때에 불필요한 세무사까지 먹여살려야 합니까? 세무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지불하도록 합시다
    507
     
    이**
    2015-11-06
    세무사 회계사의 밥그릇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506
     
    이**
    2015-11-06
    블필요한 규제를 반대합니다
    505
     
    류**
    2015-11-06
    현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제도로, 현재 기업의 기장능력과 개인사업자의 능력이 향상된 작금의 현실에서도 이를 강제로 시행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능력을 무시하면서 쓸데없는 비용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직(회계사 등)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고 있어 강제세무조정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제도 때문에 할 수없이 국세청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에게 도장값(이미 세무조정을 기업에서 작성을 하였음)으로 보험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관행은 또하나의 세무비리입니다. 반드시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하는 과거의 관행입니다.  
    504
     
    김**
    2015-11-06
    강제외부세무조정은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말로만 규제개혁 떠들지말고ᆢ
    503
     
    홍**
    2015-11-06
    요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는 개선되야 합니다.
    502
     
    정**
    2015-11-06
    폐지 찬성
    501
     
    채**
    2015-11-06
    불필요한 세금 낭비 없어져야 합니다.
    500
     
    김**
    2015-11-06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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