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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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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1,539명
    139
     
    이**
    2015-11-05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돌려달라!!!
    138
     
    조**
    2015-11-05
    잘 사는 개인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희망합니다.
    137
     
    권**
    2015-11-05
    세법지식이 있는사람은 누구나 할수 이어야 합나다.
    136
     
    황**
    2015-11-05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서명합니다.
    135
     
    최**
    2015-11-05
    세무사 밥그릇 챙기는 법 폐지되어야 옳습니다
    134
     
    이**
    2015-11-05
    당연히 폐지 되어야합니다
    133
     
    이**
    2015-11-05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합니다.
    132
     
    서**
    2015-11-05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131
     
    김**
    2015-11-05
    대한민국에서 소규모사업장은 애국자인데 너무 함들게 하지마라!
    130
     
    김**
    2015-11-05
    폐지하라!!!
    129
     
    김**
    2015-11-05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128
     
    강**
    2015-11-05
    이미 폐지되어서야할 악법입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면 될 것이고 만약 기본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에게는 정부가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성실히 납부하도록 해야지 세무사나 회계사에고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고 신고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127
     
    정**
    2015-11-05
    세무사 밥그릇을 챙기는 이런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126
     
    이**
    2015-11-05
    세법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의 공유자산이며 납세자가 이 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 돈을 써야 한다는 그것은 명백한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세법상 신고납부의무중 하나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사업자 외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클럽인 OECD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런 제도는 힘센 관료집단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존치돼 온 것입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자는 퇴직 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쉽게 세무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이들에게 연간 1조원으로 추산되는 세무조정료를 사업하는 납세자들로부터 사실상 강탈하도록 보장해주는 나쁜 제도입니다. 세월호 때 드러난 적폐 못지 않은 적폐 중의 적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25
     
    이**
    2015-11-05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4
     
    권**
    2015-11-05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123
     
    안**
    2015-11-05
    강제외부세무조정은 불합리
    122
     
    백**
    2015-11-05
    우선 이런자리가 마련되어 납세자들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간매출 2-3억도 안되는 입반에 조정료라는 명목으로 기장료 외 600,000원 정도의 조정료를 부담하는 것은 엄청난 간접조세로 영세납세자들의 부담을 크게 주고 있는 현실은 잘못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현실적으로 재산권 침해가 엄청큰것이므로 강제법은 폐지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121
     
    유**
    2015-11-05
    납세자가 자진신고할 있도록 외부세무조정신고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120
     
    이**
    2015-11-05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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