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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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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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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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무시하는 행정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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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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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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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은 바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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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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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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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밥그릇 챙기기 그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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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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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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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과거의 관례에 따르지 말고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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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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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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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후 제대로 된 법이 있는가요. 가진자들과 정권에 눈먼 자들 그리고 친일파들이 만들어낸 법. 국민을 쥐어짜 자기들 배만 채우는 법. "유전무죄 무전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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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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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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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제도는 지금부터라도 고쳐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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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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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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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행정의 비용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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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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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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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는 제도는 빨리빨리 없애 버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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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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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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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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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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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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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낡은 구시대적 법이 많은데 정비하지않는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다.
개인들이 작정하지못할경우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것이 당연한것이지 처음부터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것은 정말 잘못된법이다.
당장 없어져야 할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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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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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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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자들의 나눠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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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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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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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유착고리부터 끊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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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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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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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자격자에게 철밥통을 주는것은 현재와같이 세무조정능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작성핳 수 있어야하며 책임도 본인이 져야하면 세무조정능력이 있는 납세자는 스스로 작성하고,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면됩니디. 법무사 자격이 없어도 법원고 검찰에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철밥통을 제공하는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전문가의 자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금계산하고 신고를 막는것은 시대에 맞지않는 구시대의 발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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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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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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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대한민국은 언제쯤 오는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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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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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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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의 제안에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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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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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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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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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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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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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해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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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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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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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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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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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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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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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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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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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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