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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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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1,539명
    119
     
    장**
    2015-11-05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기장 수수료 내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수수료를 또 내는건 모순이다.
    118
     
    정**
    2015-11-05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이네요
    117
     
    노**
    2015-11-05
    폐지 찬성
    116
     
    손**
    2015-11-05
    아~ 나는 도대체 얼마나 속고 살아가는가...그것도 국가에게~
    115
     
    여**
    2015-11-05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분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있으며, 단지 도장값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14
     
    백**
    2015-11-05
    자진 세무조정하여 신고할수있는 납세자는 자진신고하여야 마땅하다 신고의원칙인 자진납세제도를 주장하면서 강제로 타인신고로 하라니 이런억지가 .....
    113
     
    임**
    2015-11-05
    폐지하라!!!
    112
     
    김**
    2015-11-05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직접적인' 납세협력비용이네요.
    111
     
    배**
    2015-11-05
    대법원이 판결 내린 사항을 기재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국문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당장 폐지해주세요!!!
    110
     
    김**
    2015-11-05
    폐지하라
    109
     
    김**
    2015-11-05
    불합리한 조세 행정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조리와 사회 비리 척결의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108
     
    박**
    2015-11-05
    그들의 젖줄이라는 '강제외부세무조정' "납세자의 핏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그만 멈춰 주세요
    107
     
    김**
    2015-11-05
    밥 그릇 챙기기는 그만 해야된다
    많이 묵어다 아니가 이제 그만해라
    106
     
    김**
    2015-11-05
    1)당연한 결과 입니다!
    2)동참케 되어 반갑구요,세무전문가 한 사럼으로서
    도움이 된다면,감히 협조를 약속 드리며,
    3)# 예전에 신문사에 일감 멀아주기 형태인, 결산 공고제 의무화가 법이 개정됨으로 언론사들을 이겻던 기억이납니다!
    *끝으로 건승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김완국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올림
    105
     
    허**
    2015-11-05
    .
    104
     
    전**
    2015-11-05
    세무사의 강제 세무조정 제도는 폐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
    103
     
    유**
    2015-11-05
      업무는 기업 내부직원이 제일 잘 알고있는 것으로 세무자료도 내부에서 제일 작성을 하는 것 입니다. ^^
    102
     
    강**
    2015-11-05
    강제 세무조정 폐지에 동의합니다.
    101
     
    오**
    2015-11-05
    기득권들만을 위한 세상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변해야한다!!
    100
     
    강**
    2015-11-05
    교과서 건들지 말고 이런 비정상적 구태나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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