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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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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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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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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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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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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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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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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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코로나로 죽어가는데 청와대가 세금 펑펑쓴 내역 공개하라는 당연한 명령은 반두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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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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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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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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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내역및 김정숙의류 구입내역공개요구에 동의합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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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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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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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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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공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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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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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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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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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를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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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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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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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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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특수활동비는 공개되어져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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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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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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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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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따라 집행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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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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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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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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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밝혀야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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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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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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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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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공개하기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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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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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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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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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대통령도 국정원 특활비 유용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니 당신들도 내용을 국민에게 밝혀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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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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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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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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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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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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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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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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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 탄핵후 관행적인 특활비도 드러내 처벌했다. 이번도
당연히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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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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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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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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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피눈물나는 혈세를 공직자로서
물 퍼쓰듯하면 아니 될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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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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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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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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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국민은 피눈물을 흘리며 백신으로 자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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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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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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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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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활동비를공개하라. 세금을낸 국민은알권리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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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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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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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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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서 사용한 툭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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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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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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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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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대통령으로서 공약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을 약속했지요. 내로남불하지말고 지키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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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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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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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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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정보를 공개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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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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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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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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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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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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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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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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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너무 비싼날개를 달고 사는게 아닌지 의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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