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연말정산계산기
  • 후원계좌안내
Untitled Document
타이틀
검은색
특수활동비폐지
종교인과세
공익소송
이전운동
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전문보기
    ※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8,709명
    8,469
     
    이**
    2017-12-20
    소득이 있는곳엔 공평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8,468
     
    신**
    2017-12-20
    종교인들은 행동으로 정의를 실천하라!
    종교인의 공평과세를 찬성합니다.
    8,467
     
    권**
    2017-12-20
    종교인과세찬성!!!!!!!
    8,466
     
    이**
    2017-12-20
    천주교는 알아서 세금도 내고 있더만?
    8,465
     
    류**
    2017-12-20
    어떤 종교든 국가의 영토에서 활동을 한다면 과세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8,464
     
    신**
    2017-12-2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의 의무도 평등하게...
    8,463
     
    이**
    2017-12-20
    종교인 과세 찬성
    8,462
     
    정**
    2017-12-20
    종교인과세는 즉시 이루어져야한다.
    선진국들도 이미 종교인 과세가 당연시 되고 있고,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대다수의 목사들 자녀들중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자녀들을 찾기란 쉽지 않은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더이상 종교인 면세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8,461
     
    백**
    2017-12-20
    공평과세 실현합시다.
    8,460
     
    어**
    2017-12-20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 집단들을 규탄합니다. 종교인들도 과세의무를 지는것이 합당하지요.
    8,459
     
    양**
    2017-12-20
    종교인이라고 면세해줄 이유가 없다
    8,458
     
    전**
    2017-12-20
    공평과세
    8,457
     
    이**
    2017-12-20
    종교인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8,456
     
    도**
    2017-12-20
    국민의 의무는 평등해야 합니다~
    8,455
     
    여**
    2017-12-20
    납세의무... 종교인이 먼저해야합니다.
    8,454
     
    김**
    2017-12-20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관철해야 할 법이고,
    기독교도 예외가 아닌 모범으로 행하여할 법입니다.
    8,453
     
    조**
    2017-12-20
    종교는 지들이 좋아서 다니는거시 그게 특권이 될수는 없는법입니다.
    8,452
     
    이**
    2017-12-20
    공평과세!
    8,451
     
    이**
    2017-12-20
    네 이웃을 사랑하라, 돈앞에선 모두가 정직하라.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
    8,450
     
    이**
    2017-12-20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원칙은 종교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여,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1][12][13][14][15][16][17][18][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