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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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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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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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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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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엔 공평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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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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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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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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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은 행동으로 정의를 실천하라!
종교인의 공평과세를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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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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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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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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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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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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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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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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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는 알아서 세금도 내고 있더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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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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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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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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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교든 국가의 영토에서 활동을 한다면 과세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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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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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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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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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의 의무도 평등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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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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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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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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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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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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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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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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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는 즉시 이루어져야한다.
선진국들도 이미 종교인 과세가 당연시 되고 있고,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대다수의 목사들 자녀들중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자녀들을 찾기란 쉽지 않은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더이상 종교인 면세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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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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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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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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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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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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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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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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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 집단들을 규탄합니다. 종교인들도 과세의무를 지는것이 합당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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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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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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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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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면세해줄 이유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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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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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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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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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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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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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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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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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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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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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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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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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는 평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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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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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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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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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종교인이 먼저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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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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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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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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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관철해야 할 법이고,
기독교도 예외가 아닌 모범으로 행하여할 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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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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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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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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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지들이 좋아서 다니는거시 그게 특권이 될수는 없는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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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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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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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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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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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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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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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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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웃을 사랑하라, 돈앞에선 모두가 정직하라.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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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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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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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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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원칙은 종교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여,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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