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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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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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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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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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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들앞에 납세의 모범이 되어야 분들이 뭐하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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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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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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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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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가 건전한 나라를 만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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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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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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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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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시당초 지금까지 종교인 비과세가 이루어진 저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금 내기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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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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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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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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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당연하며, 과세 수준도 일반 과세소득자와 형평성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혜는 철폐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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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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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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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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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가 국민들에게 모범 보여야하는 의미에서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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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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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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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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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니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죠.
종교인은 국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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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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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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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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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 참여에 예외란 없습니다. 성역이 재물축제에 장이 될수는 없습니다. 성역에 있을수록 더욱 투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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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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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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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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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인도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과세하여야 합니다.
2. 종교단체도 일반 기부금단체와 동등하게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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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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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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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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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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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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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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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다른 국민들과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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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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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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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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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정당한 수익활동은 정당한 세금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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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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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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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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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 대하여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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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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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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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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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제서야 이게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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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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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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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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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소득은 칼같이, 종교인의 소득은 형식적으로.
종교인 여러분, 공평하게 세금 납부합시다.
정책입안자 여러분, 국민들을 공평하게 대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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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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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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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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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차별하지 맙시다. 동일하게 세금낼 권리를 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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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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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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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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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똑같이 세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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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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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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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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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는 해야한다!
중세 종교시대도 아니고 현대시대에 종교인에게 특혜가 웬말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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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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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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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정신 관리사로 계시는 분들도 과세해야 합니다.
왜 의/식/주에만 과세하는 겁니까?
그분들도 국가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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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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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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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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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꼭 이번엔 공평과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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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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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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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모든 혜텍을 누리면서 소득이 있고 비싼집에살고 아주 좋은 차 몰구 다니구 ....그러면 안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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