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8,229
|
|
김**
|
2017-12-19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공평과세 정립하라
종교라는 이유로 특혜가 왠말이냐!!! |
|
|
|
8,228
|
|
민**
|
2017-12-19
|
| 종교인도 납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
|
|
8,227
|
|
김**
|
2017-12-19
|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공평 과세하라 !!! |
|
|
|
8,226
|
|
장**
|
2017-12-19
|
| 종교인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
8,225
|
|
최**
|
2017-12-19
|
| 개신교 과세 필수 |
|
|
|
8,224
|
|
이**
|
2017-12-19
|
| 종교인 과세 공평하게 합시다 |
|
|
|
8,223
|
|
한**
|
2017-12-19
|
| 조세정의 실현! |
|
|
|
8,222
|
|
김**
|
2017-12-19
|
| 당연 과세해야 합니다. |
|
|
|
8,221
|
|
조**
|
2017-12-19
|
모든국민은 평등함에 따른 세금도 공평하게.
종교인이 무슨 대수라고 똑같은 사업자면서 오히려 추가 과세해야 한다. |
|
|
|
8,220
|
|
임**
|
2017-12-19
|
| 서명에 동의합니다 |
|
|
|
8,219
|
|
김**
|
2017-12-19
|
| 서명합니다! |
|
|
|
8,218
|
|
심**
|
2017-12-19
|
종교인에게 1가지라도 특혜를 주지마라.
종교가 오히려 인간을 우매하게 만들고 있다.
사랑은 가까운 주변에 필요하지, 스님 목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다. |
|
|
|
8,217
|
|
정**
|
2017-12-19
|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라
제발 개짖는 소리하지 말고 |
|
|
|
8,216
|
|
최**
|
2017-12-19
|
|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
|
|
8,215
|
|
김**
|
2017-12-19
|
| 대한민국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며, 편법적인 비과세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함. |
|
|
|
8,214
|
|
김**
|
2017-12-19
|
| 꼭 적용되기를... |
|
|
|
8,213
|
|
이**
|
2017-12-19
|
| 당연히 종교인 과세를 해야하는데 종교인들의 자기배 채우기를 더 이상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
|
|
8,212
|
|
박**
|
2017-12-19
|
| 종교인의 과세를 적극 찬성합니다. 이제라도 공평과세가 시행되어 다행입니다. |
|
|
|
8,211
|
|
김**
|
2017-12-19
|
|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평과세 ~~ |
|
|
|
8,210
|
|
오**
|
2017-12-19
|
종교인 과세 꼭 시행해주세요..이것도 적폐의 한 부분입니다..
공평과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