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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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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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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8,209
     
    김**
    2017-12-19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8,208
     
    김**
    2017-12-19
    종교인 과세 환영합니다
    8,207
     
    이**
    2017-12-19
    종교인 과세 전국민이 공평한 과세 실현 꼭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8,206
     
    태**
    2017-12-19
    종교인도 공평하게 과세해서 일반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소득의 과다를 떠나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추가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각종 특혜 폐지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과세도 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업이라고 하지만 거의 기업수준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 차익도 무시할 수 없는만큼 다른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과세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8,205
     
    하**
    2017-12-19
    종교인도 국민이며,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8,204
     
    전**
    2017-12-19
    오래 전에 했어야 합니다.
    8,203
     
    심**
    2017-12-19
    종교인도 국민이고, 일부 종교인은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것으로 압니다. 종교인도 납세의무를 동등하게 거쳐야 합니다.
    8,202
     
    김**
    2017-12-19
    썩어있는 종교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그 많은 혜택과 안위를 누리고도 사회에 환원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봉사를 하지 않고 (물론 일부 바른 종교인분들은 제외) 개인 사리사욕, 세습, 탈세, 비리, 정치 개입, 정치 선동 등을 일삼아온 (특히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등 대형교회 개신교)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최고의 적폐세력에게 더 이상 종교인 면세부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저와 같이 월급 및 여러 부분에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면세부 혜택은 이들의 배만 더 부르게 하여 더 많은 비리와 적폐행위를 키울 뿐입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 수구꼴통세력들의 방해에 개의치말고 강력하게 세금 부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201
     
    김**
    2017-12-19
    종교계에도 똑같은 과세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게해주세요!
    8,200
     
    조**
    2017-12-19
    종교인과세 꼭 시행해주세요
    8,199
     
    김**
    2017-12-19
    종교인분들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납세는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과세항목도 세무조사 유예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8,198
     
    이**
    2017-12-19
    종교인도 과세해야합니다.
    8,197
     
    김**
    2017-12-19
    관례처럼 해온던 특혜를 버리고 지정한 종교인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8,196
     
    최**
    2017-12-19
    꼭 필요합니다
    8,195
     
    김**
    2017-12-19
    누구에게나 공평하길 바랍니다.
    8,194
     
    김**
    2017-12-19
    종교인도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세 내야 하며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금 내야한다고 봅니다.
    8,193
     
    지**
    2017-12-19
    세금납부 권리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해야 합니다.
    8,192
     
    신**
    2017-12-19
    이젠 종교도 직업입니다. 세금 내야죠~!!^^ 국민의 의무입니다.
    8,191
     
    이**
    2017-12-19
    세금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내야만 한다!!!
    8,190
     
    윤**
    2017-12-19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종교인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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