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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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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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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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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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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평등의 원칙을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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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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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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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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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과세, 특혜없는 과세는 국민의 복지를 위한 자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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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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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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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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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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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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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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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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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엔 과세가 있어야됨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조세 정이주의가 반듯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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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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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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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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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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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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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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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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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을 양성화 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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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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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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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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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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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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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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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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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평등의 원칙을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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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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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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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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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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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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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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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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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성역을 없애라, 특혜를 없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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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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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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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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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는 일반인 과세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혜없는 공정과세로 평등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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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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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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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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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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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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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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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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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뿐 아니라 갈수록 그 수가 많아지고, 대형화되는 교회의 규모로 봐서 엄청난 재산을 불리고 있으니 재산세 납부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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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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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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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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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특혜시행령은 말이 안됩니다.
납세의 의무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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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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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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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세금이 부과되고 납세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납세도 당연한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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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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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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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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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행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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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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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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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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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납부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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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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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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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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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과세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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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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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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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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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담은 커지고 헌법과 세무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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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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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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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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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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