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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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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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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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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3,209
     
    김**
    2015-08-18
    공평과세
    3,208
     
    서**
    2015-08-18
    종교인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207
     
    임**
    2015-08-18
    서명에 동참합니다
    3,206
     
    김**
    2015-08-18
    정말 종교는 아편입니다.
    3,205
     
    김**
    2015-08-18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대한민국의 의무입니다..
    3,204
     
    김**
    2015-08-18
    반드시 종교인 과세되어야 합니다. 당당한 시민이 당당한 신민이 될겁니다. ^^
    3,203
     
    옥**
    2015-08-18
    종교인 과세 찬성하며 서명합니다
    3,202
     
    정**
    2015-08-18
    과세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종교인들이 스스로 납세했으면 합니다.
    3,201
     
    정**
    2015-08-18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200
     
    김**
    2015-08-18
    당연한건데 왜들?~!!너무늦은거죠
    3,199
     
    송**
    2015-08-18
    공평과세 실현 !!!
    3,198
     
    이**
    2015-08-18
    대형교회 목사들은 국민 아닌가요? 누구나 국민의 의무를 해야합니다
    3,197
     
    유**
    2015-08-18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아니라면 외국인인가? 종교인들도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 해야한다.
    3,196
     
    이**
    2015-08-18
    목사가 교회가 돈벌이 수단이 된지 오래입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은 필수입니다.
    3,195
     
    정**
    2015-08-18
    지금의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므로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3,194
     
    김**
    2015-08-18
    응원합니다!!
    3,193
     
    이**
    2015-08-18
    종교인이 비과세인 이유가...ㅡㅡa;;;;
    3,192
     
    변**
    2015-08-18
    납세의무!
    당연히 내야쥐!!!!
    3,191
     
    하**
    2015-08-18
    헌법에 명기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격이 없음.
    3,190
     
    도**
    2015-08-18
    대형화, 세속화된 종교단체의 경우 헌법에 명시된 조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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