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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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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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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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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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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예전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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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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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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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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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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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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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성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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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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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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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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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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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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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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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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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돕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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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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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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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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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 이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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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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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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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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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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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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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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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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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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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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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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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깍아주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 과세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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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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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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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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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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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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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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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납세의무를 다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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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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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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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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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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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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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핑계대지 말고 소득세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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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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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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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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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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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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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수입이 생기면 4대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성직자로서의 소양이 일 것 같습니다.
주민과 부처를 등에 지고 그 신자들의 도움으로 먹고 자고 살면서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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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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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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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재가 기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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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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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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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적극찬성합니다
재벌세습하듯이하는 양아치 종교인 한국에 너무 많아요
반드시 제거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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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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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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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건물은 아방궁같이 짓고, 교회주위의 부동산은 계속매입하면서 국민의 의무인 세금은 않낸다, 이건 비뜰어진 사고방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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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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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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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종교인은 면세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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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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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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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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