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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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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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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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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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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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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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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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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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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이뤄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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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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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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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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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권리만있고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것은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상대적인 피해이며 국가 구성원으로 자격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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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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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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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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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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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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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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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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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이나라사람이 아닌가? 세금을 안내려거든 떠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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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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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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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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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범위는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정치적 흥정의 대상도 표를 위한 구걸의 대상도 아닐 것입니다.종교인이기 전에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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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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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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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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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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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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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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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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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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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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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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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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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종교인이이기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의4대의무인 조세의 의무는 높고낮음이 없이
누구에가나 평등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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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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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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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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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철시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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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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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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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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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철시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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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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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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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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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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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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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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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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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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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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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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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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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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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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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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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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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공평하게 이루어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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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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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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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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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보다...앞을 내다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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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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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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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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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위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는 국법이며 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인 . 크리스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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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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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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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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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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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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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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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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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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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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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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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는 지켜져야하고..에외는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종교단체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형식이라 과세율도 높아야 할것이다. 흥청망청사용하는 것에대하여 이번기회에 꼭 이행 되였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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