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1,989
|
|
이**
|
2015-08-13
|
종교인의 면세규정은 법조항에 없습니다.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납세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합니다. |
|
|
|
1,988
|
|
박**
|
2015-08-13
|
| 부족한것은 참을수 있어도 불공평한것은......... |
|
|
|
1,987
|
|
김**
|
2015-08-13
|
| 하늘아래 공평한 세상을 만드소서!! |
|
|
|
1,986
|
|
우**
|
2015-08-12
|
| 수입이 있는 곳엔 당연히 세금이 존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찾게 해 주세요 |
|
|
|
1,985
|
|
김**
|
2015-08-12
|
| 종교인이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 |
|
|
|
1,984
|
|
전**
|
2015-08-12
|
| 무조건 찬성 |
|
|
|
1,983
|
|
박**
|
2015-08-12
|
| 종교인 당연히 과세해야죠 지들은 국민으로써 혜택 다 받잖아요. |
|
|
|
1,982
|
|
박**
|
2015-08-12
|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과세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종교인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반드시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
|
|
1,981
|
|
신**
|
2015-08-12
|
| 종교인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닌가요.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납부하는게 대한국민이 아닐까요. 종교인들 그동안 많은 혜택을 누렸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종교인이며 뭐 대단한 직업인이라고 그러십닌까. 종교을 업으로 살고계신분들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마십시요. 납세의 의무을 지켜주십시요. 당신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구군가가 당신 몫으로 내야합니다. 국민들께 피해주시 마시고 납세의무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
|
|
1,980
|
|
김**
|
2015-08-12
|
| 성역 없는 과세!! |
|
|
|
1,979
|
|
최**
|
2015-08-12
|
| 과세찬성 서명합니다. |
|
|
|
1,978
|
|
이**
|
2015-08-12
|
| 찬성 |
|
|
|
1,977
|
|
김**
|
2015-08-12
|
| 찬성 |
|
|
|
1,976
|
|
노**
|
2015-08-12
|
| 종교인 소득을 꼭 과세를 해야 합니다 |
|
|
|
1,975
|
|
이**
|
2015-08-12
|
| 당연히 했어야 될 일입니다. |
|
|
|
1,974
|
|
이**
|
2015-08-12
|
| 공평과세. |
|
|
|
1,973
|
|
문**
|
2015-08-12
|
| 종교는 있지만 그래도, 과세는 공평하게~ |
|
|
|
1,972
|
|
반**
|
2015-08-12
|
| 종교인도 납세의무 |
|
|
|
1,971
|
|
윤**
|
2015-08-12
|
| 종교인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건 아니요. |
|
|
|
1,970
|
|
강**
|
2015-08-12
|
| 늦었지만 꼭 필요한 일 입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