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연말정산계산기
  • 후원계좌안내
Untitled Document
타이틀
검은색
특수활동비폐지
종교인과세
공익소송
이전운동
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전문보기
    ※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8,709명
    7,909
     
    박**
    2017-12-18
    신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들...
    7,908
     
    이**
    2017-12-18
    종교인에게도 성역 없는 공평한 과세기준 적용 바랍니다
    7,907
     
    윤**
    2017-12-18
    종교인 과세 달성합시다!!
    7,906
     
    김**
    2017-12-18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7,905
     
    김**
    2017-12-18
    공평과세 실현
    7,904
     
    박**
    2017-12-18
    종교인도  과세에서 공평해야합니다 ㆍ 그동안혜택을누렸으니 모든면에서 공평하게
    납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7,903
     
    복**
    2017-12-18
    힘이 있다고 특혜로 세금 혜택주고 힘이 없다고 세금 원천 징수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금 징수있지 모르겠다.
    원칙대로 하면 된다. 종교인이면 오히려 더욱더 바르게 세금을 내야지 왜 자기들만 세금혜택을 논하는지 모르겠다.
    이런것이 바로 적폐아닌가?
    없는사람과 약한사람(그리고 어린학생들)을 위한 밥한끼는 아까워서 모든 무상공급은 못하면서 종교인 세금은 면죄부 주려고 만드는지 모르겠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평범한 시민이 보기에 이해가 되는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한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행정이다.
    종교인도 이나라에서 살고있는 시민으로 세금을 똑같이 징수해야 한다. 특별한 사람은 이세상에 없다. 나도 너도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모든사람이 특별하기에 모두가 평범한 것이 아닌가. 모두가 똑같이 하면 된다.
    7,902
     
    김**
    2017-12-18
    종교인도 국민이라면 당연히 공평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7,901
     
    김**
    2017-12-18
    한국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과세대상입니다. 예외일수 없습니다.
    7,900
     
    곽**
    2017-12-18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종교인들도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한다.
    7,899
     
    권**
    2017-12-18
    종교인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7,898
     
    이**
    2017-12-18
    노고가 많으시네요 ^^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공평과세와 납세정의가 선진문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7,897
     
    양**
    2017-12-18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통하여 불우한 이웃의 복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896
     
    이**
    2017-12-18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7,895
     
    장**
    2017-12-18
    좋은결과 바랍니다
    7,894
     
    이**
    2017-12-18
    과세의 성역이었던 종교인. 종교인 이전에 국민임을 다시 한번 과세정의 실천으로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7,893
     
    김**
    2017-12-18
    공평과세 찬성
    7,892
     
    이**
    2017-12-18
    세금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공평해야 합니다.
    7,891
     
    진**
    2017-12-18
    공평과세
    7,890
     
    송**
    2017-12-18
    공평과세 찬성

      [41][42][43][44][45][46][47][48][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