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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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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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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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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7,769
     
    박**
    2017-12-18
    세금은 모든 국민이 평등 하여야 합니다.
    7,768
     
    김**
    2017-12-18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교단체에 과세는 당연함
    7,767
     
    김**
    2017-12-18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무조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내려고 하는 놈들은 도둑넘입니다.
    7,766
     
    이**
    2017-12-18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고로 의무도 꼭 지켜야 합니다.
    종교집단이라 세금을 면제 받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7,765
     
    김**
    2017-12-18
    종교인과세 정책에 동의합니다
    7,764
     
    이**
    2017-12-18
    과세평등 의무 실천해주세요.
    7,763
     
    차**
    2017-12-18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지요.
    7,762
     
    이**
    2017-12-18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요. 당연히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지요. 스스로 국민임을 포기하지 마세요
    7,761
     
    백**
    2017-12-18
    법엎에 만인은 평등하다.
    7,760
     
    김**
    2017-12-18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국민이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종교집단 세무조사도 진행해야 사이비 및 타락한 종교인들을 벌줄수있습니다.
    7,759
     
    김**
    2017-12-18
    종교인에게도 세금부과가 당연합니다.
    7,758
     
    박**
    2017-12-18
    종교인도 똑같은 국민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7,757
     
    김**
    2017-12-18
    종교인및종교단체 세금납부하고  세무조사합시다!!
    7,756
     
    한**
    2017-12-18
    폐지 동참합니다.
    7,755
     
    박**
    2017-12-18
    종교인도 공평과세하라.
    7,754
     
    한**
    2017-12-18
    종교인만 따로 특혜를 받는것입니까? 반드시 종교인 소득 과세해야 합니다.
    7,753
     
    박**
    2017-12-18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 종교인이라서 특혜를 누려야 할 명분 없다. 지금껏 해먹은 것도 충분하다. 납세의무 다하고 권리 누려라
    7,752
     
    오**
    2017-12-18
    종교인 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7,751
     
    배**
    2017-12-1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특혜, 차이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세부분 특혜를 받는다면 성실한 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하는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7,750
     
    백**
    2017-12-18
    만인은 평등하므로 공평과세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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