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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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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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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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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공평한 과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닐까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고 말로만 이야기 하시는 정치인들은 없을꺼라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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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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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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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많이도 늦은감이 있씁니다
종교인 과세형평성 반드시 재고되야 됩니다
적극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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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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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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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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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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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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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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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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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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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는 종교인 비과세 관행을 철저히 혁파하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게 불편부당하게 세금이 걷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에 관철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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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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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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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서 특혜를 준다는 건 말이 안되지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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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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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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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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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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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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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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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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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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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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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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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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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방 치안으로 종교인들까지 보호해주고 있는데 보호받길 포기하던지 세금내기 싫으면 세금 안내도 되는 나라로 가서 살라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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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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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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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발전를 위해 납세의무 당연한 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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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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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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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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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교인들은 그들의 소득에서 과세를 한 후 그 소득의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활동에 과세를 또 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 이중 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되겠다. 백분 양보하여 종교 책임자들의 월급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있으나 종교 활동에도 과세를 한다는 것은 종교 활동 자체를 위축하게 하고 막는 것과 같다. 따라서 종교 과세에 대해 좀더 이성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우리나라에 이중 과세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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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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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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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요인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세의무를 가져야 한다 봅니다. 꼭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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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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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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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활동비 과세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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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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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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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세상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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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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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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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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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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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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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 입니다.그들만의 특권의식을 갖게 만든것도 나머지 국민들의 잘못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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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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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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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 같이 공평해야 합니다
있은자가 더 해택을 보는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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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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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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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이루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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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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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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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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