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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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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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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7,829
     
    박**
    2017-12-18
    공정과세 = 공정사회
    7,828
     
    이**
    2017-12-18
    공평과세, 종교인도 예외일수없습니다. 세금납부 특권은 망국을 유도합니다. 종교인들이녀 각성하세요.
    7,827
     
    황**
    2017-12-18
    재벌 목사들만 종교인 과세를 반대합니다, 신부들은 이미 납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7,826
     
    손**
    2017-12-18
    일반근로자들도 세금 내면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으나 특별대우를 바라지 않고 있으며 설령 종전대로 과세가 되더라고 대다수의 목회자는 근로장려세제로 오히려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825
     
    조**
    2017-12-18
    종교쪽에도 투명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7,824
     
    이**
    2017-12-18
    공평 과세에 동참합니다.^^
    7,823
     
    김**
    2017-12-18
    종교인이라 해서 납세의 의무를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임에도 그동안 특혜를 주어 왔다는 사실에 기가 막힙니다. 반드시 종교인 과세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7,822
     
    정**
    2017-12-18
    종교인 과세 원칙대로 비과세없는 법안 처리 되어야 합니다.
    7,821
     
    이**
    2017-12-18
    종교인들 또한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7,820
     
    전**
    2017-12-18
    국가에 내는 세금에 종교인이 예외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7,819
     
    이**
    2017-12-18
    종교인과세 동의합니다
    7,818
     
    기**
    2017-12-18
    종교도 과세의 성역일 순 없죠
    7,817
     
    윤**
    2017-12-18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세금 납부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됨.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국민으로 당연하고, 제 서명이 하루빨리 공평과세 이룩할수 있도록 힘이 되길 바랍니다.
    7,816
     
    김**
    2017-12-18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7,815
     
    하**
    2017-12-18
    종교인의 요구가 과도한듯해요
    7,814
     
    이**
    2017-12-18
    챙긴 권리만큼 의무도 다 하라!
    7,813
     
    민**
    2017-12-18
    종교인도 또한 국민의 일원이므로 납세의 의무를 갖는게 정상이다. 최근의 종교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않된다.
    7,812
     
    원**
    2017-12-18
    권리에 맞는 의무도 지어야함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7,811
     
    박**
    2017-12-18
    종교인 과세 원칙대로 비과세없는 법안 처리 되어야 합니다
    7,810
     
    신**
    2017-12-18
    공평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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