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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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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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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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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세 = 공정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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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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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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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종교인도 예외일수없습니다. 세금납부 특권은 망국을 유도합니다. 종교인들이녀 각성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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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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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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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목사들만 종교인 과세를 반대합니다, 신부들은 이미 납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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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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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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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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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근로자들도 세금 내면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으나 특별대우를 바라지 않고 있으며 설령 종전대로 과세가 되더라고 대다수의 목회자는 근로장려세제로 오히려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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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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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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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쪽에도 투명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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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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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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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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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 과세에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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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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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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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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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 해서 납세의 의무를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임에도 그동안 특혜를 주어 왔다는 사실에 기가 막힙니다. 반드시 종교인 과세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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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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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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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원칙대로 비과세없는 법안 처리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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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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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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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 또한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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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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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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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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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내는 세금에 종교인이 예외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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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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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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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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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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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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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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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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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도 과세의 성역일 순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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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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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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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세금 납부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됨.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국민으로 당연하고, 제 서명이 하루빨리 공평과세 이룩할수 있도록 힘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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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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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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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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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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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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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요구가 과도한듯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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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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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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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긴 권리만큼 의무도 다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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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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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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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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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또한 국민의 일원이므로 납세의 의무를 갖는게 정상이다. 최근의 종교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않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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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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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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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에 맞는 의무도 지어야함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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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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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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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원칙대로 비과세없는 법안 처리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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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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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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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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