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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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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후 실업상태인 사람의 연말정산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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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자는 퇴직 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보통 최종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영수증 등을 퇴직 전에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습니다.
2.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으나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하면서 10월까지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라면
① 2012년 귀속(2012년에 퇴직후 실업상태)
2013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다. 5월에 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① 2007-2011년 귀속 : 지금 연맹 연말정산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을 하고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주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64번 결정세액(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임)이 제로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해도 환급액이 없다.
퇴직자의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중에 지출된 금액만 원칙적으로 공제되나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장기주식형저축공제는 퇴직이후에(근로기간외)에 지출된 금액도 공제된다.
[사례1] 10월 10일에 퇴사하였다면 퇴직이후인 10월 11일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 자동차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안 되고, 10월 11일 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지출액, 국민연금납부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사례2] 올해 5월에 퇴직하고 실업상태데 5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와 퇴직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누락됨, 저의 5월까지 연봉은 850만원인데 환급이 가능한지?
답: 올해 퇴직 때까지 연봉이 면세점 879만원(4인가족 1,83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누락이 있어도 낸 세금이 없으므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사례3] 9월 30일에 퇴직하였는데 9월까지 연봉이 1,600만원이고,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결정세액 108,123원, 기납부세액 276,860원 차감징수세액 -168,730원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등 특별공제가 누락하였는데 환급금액은?
답: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액은 결정세액인 108,123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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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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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라면 퇴직 후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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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퇴직하고 실업상태, 총 급여 800만원인데 환급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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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때까지 총 급여가 면세점인 87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 받을 금액이 없다. 면세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결정세액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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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에 퇴직하였는데 9월까지 총 급여가 1,600만원이고,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결정세액 108,123원, 기납부세액 276,860원 차감징수세액 -168,730원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을 누락하였는데 환급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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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체크사항>
* 기납부세액 276,860원 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
* 결정세액 108,123원은 실제 세무서로 납부한 세금,
* 차감징수세액 (-168,730원)은 연말정산환급금(최종급여받을때 받음)
퇴직 때 공제받지 못 한 신용카드사용액 등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결정세액인 108,123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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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위기 등,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을 못 떼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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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페이지에서 조회, 출력할 수 있고, 2012년분은 2013년 4월말경 조회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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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300만원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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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다.
퇴직한 배우자의 올해 총 급여가 500만원 초과하거나,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퇴직한 이후에는 근로자인 배우자 쪽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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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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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회사에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4대 보험 탈퇴신고를 하기 때문에 직장의료보험은 자동으로 탈퇴신청 되어 지역 의료보험으로 변경된다. 퇴직 후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라면 퇴직 후 즉시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이중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으로 늦게 발급받는다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아니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손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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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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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의 근로소득과 퇴직 후의 자영업 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한다. 퇴직 때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만 신고할 경우 1-2년 정도 지나서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근로자인 기간 동안 지출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과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연간 지출한 기부금, (개인)연금저축납입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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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올해 재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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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장에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전에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연도의 1.1~12.31까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 했더라도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1-2년 정도 지나서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간혹 회사에서 실수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3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현 직장에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회사에서 실수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내년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물지 않는다.
예) 근로자 A씨는 2007년 8월에 K은행에 퇴직(급여2,300만원 받음)하고, 9월에 중소기업에 취직(급여1700만원 받음)함. A씨는 연말정산 때 K은행소득 2,300만원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함. (K씨는 근로소득공제와 가족의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받음).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자동적발(주민번호 하나에 연말정산이 2번 된 경우을 체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를 포함하여 150만원의 세금을 부과 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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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두 번 이상 퇴직하고 12월말 실업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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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를 참고
예1) 1~4월 A사 근무, 6~9월 B사 근무 후 12월 31일 현재 실업상태인 경우?
A사와 B사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합산신고를 하면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A사, B사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된 기본공제, 표준공제 등의 소득공제도 합산된 소득에서 1번만 공제되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에 대해 따로 연말정산 하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B사에 A사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과를 면 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 1~4월, 6~9월 동안의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주택자금과 1~12월 지출한 기부금, 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A와 B사의 총 급여 합계액이 면세점인 879만원 이하일 경우 내년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없다.
예2) 6월말에 A사에서 퇴사하고, 7월에 B사에 다니다가 11월에 퇴사함, 올해 11월까지 총 급여가 850만원 이라면 연말정산은?
-올해 A사와 B사에서 받은 총급여의 합계액이 850만원 이라면 면세점(879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따로 소득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의 전액을 돌려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B사에 A사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어 제출하지 않아도 납부 세액이 없어 가산세 부과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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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4월 A사 근무, 4월-10월 B회사 근무, 11월에 C사 재취업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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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에 A사와 B사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A, B, C사의 총 급여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A사, B사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된 기본공제, 표준공제 등의 소득공제도 합산된 소득에서 1번만 공제되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에 대해 따로 연말정산 하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누진세구조 등) 내게 된다. C사 연말정산에서는 보통 환급보다는 징수세금이 발생한다.
B사에 A사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과를 면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C사 연말정산때 A사, B사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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