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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찾기 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1. 공제대상 장기주식형 저축의 범위
  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②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③ 적립식 저축으로서 분기당 300만원(연 1,200만원, 모든 금융기관 합계액)이내 불입
④ 가입기간 : 2008.10.20.부터 2009.12.31.까지
≫ 기존 펀드 가입자도 장기주식형펀드로 전환 신청을 할 경우 이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 받을수 있음
≫ 소득공제 적용시한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 참고: 201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납입 3년차에 해당하는 금액임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 납입 1년차 불입액×20% + 납입 2년차 불입액×10% + 납입 3년차 불입액×5%
● 공제한도 : 근로(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구분
공제율
불입한도
1년차 불입액(1회~12회차)
불입액 × 20%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2년차 불입액(13회~24회차)
불입액 × 10%
1,200만원
3년차 불입액(25회~36회차)
불입액 × 5%
1,200만원
≫ 1명이 여러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 있으나, 개설한 모든 계좌의 불입액을 합하여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의 불입한도를 적용받고, 해당분기 이후의 불입액을 선납하거나 해당분기 이전의 불입액을 후납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소득공제내역
   
4. 장기주식형저축 과세
  (1)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저축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발생한 소득에 한함)

(2)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 해지추징세액으르 추징

● 해지추징세액 : ① + ②
①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② 저축계약 해지일을 기준한 다음의 금액. 단,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액이 아래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를 증명하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
납입 1년차 불입액×5% + 납입 2년차 불입액×2.4% + 납입 3년차 불입액×1.2% 

● 추징제외사유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①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②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③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④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5. 공제참고
  ①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펀드가입자가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3년 이상 계속 불입할 것으로 약정)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계약갱신 이후 불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②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하나,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의 장기주식형저축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③ 가입한 저축이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하나의 저축에 대해 중복공제 받을 수 없음), 장기주식형저축과 연금저축 등을 각각 별도로 가입하였다면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하여는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등에 대하여는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