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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찾기 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 자녀양육비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1. 공제 요건
  ● 만6세 이하(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ㆍ손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2.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3. 공제참고
  ① 연도중에 6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② 자녀양육비공제는 출산·입양자공제나 교육비공제(유치원비ㆍ영유아보육비ㆍ학원비)와 중복 적용 가능
③ 자녀양육비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음(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 출산입양자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ㆍ장애인공제ㆍ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같이 공제해야 함
④ 조부모가 만6세 이하 손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자녀양육비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음
⑤ 이혼하고 양육비를 대주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 중 한 명이 만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