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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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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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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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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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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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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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살리려면 도움이나마 부담을 줄여줘야지 이게 뭔가요?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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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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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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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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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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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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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옛날부터 있던 것으로, 첫 사업한다고 부가세 신고하려가니 세무사 도장 받아야한다고하여 그 당시에 만만찮은 도장 값이 생각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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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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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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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살린다는 정부의 발표는 다 거짓인가요? 중소기업창업 시 감면해주었던 취.등록세도 75/100로 바꿔 창업을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버티고 중소기업인들이 보인지 않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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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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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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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척결은 정권의 입맛대로 선별하는가.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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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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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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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라니요 ... 예전과는 달리 납세자들의 지식수준도 일정수준향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협력비용을 법적으로 강제화한다는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를비 없다고 생각되네요. 특정방면위 전문가집단들이 이권수호를위해 활동을 하는건 이해하지만 개인사업자 100만명시대에 법적강제성을 띈 이러한법안 통과는 문제가 되지않나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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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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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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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년이면 이제 그만할때도 된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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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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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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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개선(개혁)을 안하면서, 다른 사람은 하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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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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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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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세무사들에게 특권을 주는 입법이라서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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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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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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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외부 조정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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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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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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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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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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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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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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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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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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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중소 기업납세비용 부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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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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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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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기업의 부담을 가중, 특정 자격자의 소득으로 환원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므로 강제조항은 수용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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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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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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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같은 제도는 없애버려애합니다
국가에 놀고먹는 놈들이 너무많아서 나라가 망할지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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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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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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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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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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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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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인력 배불리는 필요없는 법안 반대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법안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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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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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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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필코 강제적인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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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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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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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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