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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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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1,539명
    759
     
    김**
    2015-11-07
    정부가 갈수록 독불장군 국민을 개 무시하는군요...
    758
     
    김**
    2015-11-07
    뭐 이런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다 있답니까
    757
     
    이**
    2015-11-07
    세금은 쉽고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나쁜놈이고 도둑이지.... 전봇대.
    756
     
    전**
    2015-11-07
    대부분의 기업에는 세무분야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의 누군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내지 특정 직군만을 위한 반국민적 정책입니다. 우리 국민(납세자)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755
     
    방**
    2015-11-07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합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여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 협회의 이익을 위해 국회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폭력입니다.
    754
     
    김**
    2015-11-07
    강제외부조정제도는 위헌입니다, 따라서 없어져야 할 법중 하나입니다...
    753
     
    김**
    2015-11-07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주세요!
    752
     
    서**
    2015-11-07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가 주어져야합니다.
    751
     
    김**
    2015-11-07
    특권의식이 없는 나라, 제 밥 챙기기에 바쁜 철밥통이 없는 나라를 만듭시다.
    750
     
    이**
    2015-11-07
    국가의 또다른 갑질에 분노합니다.
    온통 정신 이상자들이 득시글거리는 대한민국
    749
     
    권**
    2015-11-07
    우리나라는 법위에 있는게 너무 많은것 같네요.
    748
     
    윤**
    2015-11-07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747
     
    서**
    2015-11-07
    특정 전문자격사를 위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문성 있는 자격사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참에 변호사 직역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회계사, 변리사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746
     
    이**
    2015-11-07
    부당한 체계는 개정되야 합니다.
    745
     
    이**
    2015-11-07
    당연 폐지해야 합니다.
    744
     
    김**
    2015-11-07
    강제외부세무조정은 폐지 해야 한다
    743
     
    진**
    2015-11-07
    중소기업이 애국자
    742
     
    김**
    2015-11-07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 실행해야 합니다.
    741
     
    이**
    2015-11-07
    말도 안되는소리,누구 좋은일 시키려고.로비 자금 받았나????
    740
     
    신**
    2015-11-07
    강제적인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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