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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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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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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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대상을 위해서 그리고 상식에 벗어나는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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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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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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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용증가하는 강제세무조정료 지급
반대한다 누구든지 세무조정신고 할줄알면 신고할수 있게 해야 한다 강제법개정하여 불필요한 강제세무조정료 지급 반대한다
세무사 철밥통을 위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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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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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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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가 세무지식이 있는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신고를 할 수 있는지식이 있음에도 또는 관심을 가지고 세무지식을 쌓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이하여 아예 맡겨 버리니 모든 것을 세무사에 의지 하다보면 당해연말 혹은 다음해 신고시 세무는 사전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 서비스를 받다보니 납세자는 사후 조치를 취 할 수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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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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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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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지하지 않으면 위헌소송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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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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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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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행정절차가 납세자의 이익이 아니라, 공무원출신이나 세무사들의 이익을 위해 또는 공무원 편의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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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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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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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세무조정제도를 철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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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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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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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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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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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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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즉시 폐지돼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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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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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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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하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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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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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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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철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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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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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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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 본인이 외부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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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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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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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 세무 조정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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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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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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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행정편의를 위한 조치이자 일부 자격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입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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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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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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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다.
시간은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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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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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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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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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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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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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어처구니없는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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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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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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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집단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는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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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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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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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망할 전형적인 제식구 밥그릇챙기기. 양심좀 있어라들. 이런제도를 시행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일말의 양심이있다면 당장 폐지하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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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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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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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폐지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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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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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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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놈 주머니 털어서 있는 놈에게 나눠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자꾸 만나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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