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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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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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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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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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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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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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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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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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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인 이상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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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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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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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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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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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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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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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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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한것!
(왜 소득으로 보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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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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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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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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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단체의 세금특혜는 없어져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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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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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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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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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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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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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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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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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업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이므로 당연히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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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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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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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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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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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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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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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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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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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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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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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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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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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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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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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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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 당연한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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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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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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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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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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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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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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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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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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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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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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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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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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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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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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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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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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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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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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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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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물론
그들의 재산과 영리활동 등에 대하여 철저한 과세가 있어야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빙자한 영리단체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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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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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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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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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국가인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그래서 서명에 참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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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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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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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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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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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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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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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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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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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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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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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관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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