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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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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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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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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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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제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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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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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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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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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에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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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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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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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국민의 의무.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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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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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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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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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종교인 과세 부과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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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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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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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납세의 의문를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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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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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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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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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우리나라사람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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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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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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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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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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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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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하되, 종교단체수입은 일반국민처럼 근로소득세로 해야 합니다. 또 기타 퇴직금에 대한 과세 및 종교시설을 타인에게 매도할 시 정확한 양도소득세도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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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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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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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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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
알량한 국회의원들은 못할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셰의무는
당연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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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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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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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층이라는 의식을 버릴때가 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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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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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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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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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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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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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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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라기보다 특권누리는 사기업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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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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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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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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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도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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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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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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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회기관은 그 책임을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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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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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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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감이 있으나.다행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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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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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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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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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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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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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종교에 관계없이 납세의무를 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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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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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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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면 세금 내는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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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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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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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실현을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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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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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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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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