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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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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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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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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꼭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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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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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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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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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정당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근로자만 유리지갑이어선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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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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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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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을 날름 착복하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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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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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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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는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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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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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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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모두 납부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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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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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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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 과세하는게 아닌 인간에게 과세하는 것은 당연.
종교를 운영하는 것은 인간이고 돈을 내는 것도 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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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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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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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종교는 사업이다.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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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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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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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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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있는 곳에는 이전 수지를 제외하고는 세금이 있읍니다.
물론 종교인들도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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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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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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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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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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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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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를 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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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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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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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 과세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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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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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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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 세금은 그나라 국민의의무 세금안내고 각종 혜택은 다본다는게 말이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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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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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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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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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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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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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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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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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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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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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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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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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탈세를 막고 소중한 세금을, 세금이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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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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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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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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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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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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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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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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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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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교회, 사찰도 꽤 있을 듯 합니다.
교회, 사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종교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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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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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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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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