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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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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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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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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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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지극히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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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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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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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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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반드시 실천...강력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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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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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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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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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나눔과 베품의 교리를 실천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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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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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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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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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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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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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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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소득으로 봐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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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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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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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한국에 파견온 외계인인가?
납세의 의무에 예외란 있을수없다.
납세한 것으로 불우이웃 도울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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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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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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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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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자기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는게 정답입니다!!!! 꼭꼭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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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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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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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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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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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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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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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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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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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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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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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인도 일반 직업인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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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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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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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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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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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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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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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세금안내고 요즘 교회 무슨 기업처럼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돈은 많은 교회들 건물짓는건 자유죠. 하지만 정당하게 일반국민처럼 세금 같이 내고 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은 왜 면세를 해줘야합니까?작은 동네 영세 교회는 이해가 가지만 큰교회는 세금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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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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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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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의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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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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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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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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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납세의 의무에서 초월해야 하는 당위성이 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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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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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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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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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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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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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 정직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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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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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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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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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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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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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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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걷힌 세금이 정당하게 쓰여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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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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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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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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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소득이없고 순수성직자라면 국가가 보살펴야한다.
종교인이 일반서민보다 더 재산에 욕심이 많고 종교기관이 부동산투기업자나 구별이 안되고 오직세금특혜만 누리는 믿기어려운 기관으로 전락했다.이미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지어 일반서민보다 사랑과 자비가 없는 종교인이 더 많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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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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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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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공평과세 종교인과세가 이루지길 기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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