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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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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635
 
신**
2018-05-10
서명합니다.
1,634
 
서**
2018-05-10
모든 국민에게 세금은 공평하게...
1,633
 
이**
2018-05-10
소득이 없어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고 뻔뻔하게 설교하는
거짓 목사가 없어져야지요.
1,632
 
장**
2018-05-10
종교인도 성직자도 모두 똑같은 국민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동일 소득에 동일 과세를!!!
1,631
 
양**
2018-05-10
조세의 의무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 돈버는 사람은 누구나 차등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30
 
권**
2018-05-10
일반 사업자와 직장인과 동일하게
1,629
 
장**
2018-05-10
카톨릭 신부님들은 1980년인가부터 4대보험 내고 세금 냅니다. 왜 교회와 사찰은 그걸 안하죠????
1,628
 
박**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
1,627
 
황**
2018-05-10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합니다.
종교인만 예외적인 특혜를 줘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1,626
 
홍**
2018-05-10
납세의 의무는 대한 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의  공통 의무 사항 입니다.
1,625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1,624
 
문**
2018-05-10
종교인 과세 당연합니다.
종교인 소득 대부분이 불노소득입니다.
정치권이 눈치보기하는 동안 종교인들은 엄청난
탈세를 한 범죄자들입니다.
종교인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과세가 아닌 형평성 과세를 해야 합니다.
1,623
 
최**
2018-05-10
같은 맘으로 좋은 참여합니다.
1,622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조세의무를 균등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621
 
장**
2018-05-10
서명합니다.
1,620
 
황**
2018-05-10
동의합니다.
1,619
 
박**
2018-05-10
동참합니다
1,618
 
안**
2018-05-10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따라야 하고 법도 마찬가지이다.
1,617
 
김**
2018-05-10
종교인도 같은 국민입니다.세금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다 받아가며 세금을 왜 안내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1,616
 
양**
2018-05-10
종교인도 다른 국민과 평등하게 과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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