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2003년 12월 말에 분양계약을 했는데 다음해 3월에 용지 분담금고지서가 나와 냈습니다. 미분양이라 다음해 4월에 분양계약한 사람은 아직 용지분담금 고지서도 안나와 안냈더라 구요. 같은 아파트 계약자고 입주일도 똑같은데 누군 내고 누군안내고 말이 됩니깐.
끌구 솔직히 고지서 내용에 부과근거,산정기준,경과가산금,납부방법.강제징수조항은 그근거 법과 가산내역,납부장소 상세히 나왔는데 이의신청내용은 부과징수에 대한 위법,부당한처분이 있을때 통지일로 부터90일이라는 내용만 내와 있습니다. 아니 이러면 저같은 일반사람은 알낼래야 안낼수 있습니까? 이의신청방법이나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말에 대한 안내도 없는상황에 법적조치에 대한 상세한설명 이건 분명 기만 행위라 생각합니다.
고지서 받고 고지서상 담당자에게 이의 제기를 했으나 담당자 왈 법이 그러하니 할 수 없다고 해서 납세 했음. 그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어야 함. .. 그래서 몰라서 이의 신청 못 했는데 이제와서 90일 이내라니..........황당!!! 위헌 결정이 났으면 모두에게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봄. "모든 국민이 모든 법을 다 알아야 한다는 이야긴데..........? 이게 말이 되는가? 받는게 잘 못 되었다면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한다. 위헌이면 대통령도 어찌 하지 못 하는것을.......... 이 나라에선 꼬박 꼬박 세금내는 나는 바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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