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받고 바로 감사원이의신청을 했는데 법정기일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최초의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아마 독촉장을 받은 것을 처음받은 고지서로 오인한 듯합니다. 쟁송기간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모든 납세자가 환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전원환급을 촉구합니다.
2006년 10월에 입주 해야 하는 상황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판결이 났는데도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너무 억울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킨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제도는 악법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경우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 불신임만 조장 하는 행위로 학교용지부담금 납세자 전원이 평등하게 환급받을 수있도록 끝까지 투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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