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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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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은 4147만588원으로 연봉이 4147만588원이하이면 부녀자공제 가능합니다.
즉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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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여성근로자로서 22살의 대학생자녀(장애인 아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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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여야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22세여서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한부모가족공제도 적용받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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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추가공제(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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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주거의 형편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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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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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7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분(’16년 귀속)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6 조 제⑨항, 2016.12.20.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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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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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가 중복될 때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①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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