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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한부모가족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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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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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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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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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할아버지는 한부모 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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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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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부녀자공제(50만원 소득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100만원 소득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가족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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