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 |
|
|
|
299
|
|
정**
|
2015-11-06
|
| 본 서명 운동이야말로 경제 민주화의 길입니다. |
|
|
|
298
|
|
배**
|
2015-11-06
|
법원행정절차까지 일발인에게 확대할 정도로 일반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은 것이 현실인데..
세무당국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행정이 몇몇 이익집단의 밥그릇 지키기에 앞장서는 행위는 더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
|
|
|
297
|
|
장**
|
2015-11-06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에 서명합니다. |
|
|
|
296
|
|
이**
|
2015-11-06
|
| 폐지찬성 |
|
|
|
295
|
|
전**
|
2015-11-06
|
| 서명합니다. |
|
|
|
294
|
|
이**
|
2015-11-06
|
| 납세자의 능력을 무시하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즉각폐지되어야 합니다. |
|
|
|
293
|
|
이**
|
2015-11-06
|
| 적극 동의합니다. 강제회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
|
|
292
|
|
박**
|
2015-11-06
|
|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세무 관련 업무가 극히 전문성을 띤 분야로 잘못 인식되게끔 함으로써 오히려 세금에 대한 논의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행정부의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
|
291
|
|
배**
|
2015-11-06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완전 폐지에 찬성합니다. |
|
|
|
290
|
|
김**
|
2015-11-06
|
시대흐름에 따라 악법은 폐지하라~!!
철밥통 패대기처서 서민들 골고루
나누어 먹자~~
도둑늠의 시키들~~ |
|
|
|
289
|
|
이**
|
2015-11-06
|
| 사리에 맞지않을 뿐만아니라, 이미 대법원의 관련법(시행령)조항의 무효판결난 시행령은 폐지해야한다. 즉각 중단하라 |
|
|
|
288
|
|
이**
|
2015-11-06
|
| 불합리한 세무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라. |
|
|
|
287
|
|
김**
|
2015-11-06
|
| 조정료도 너무 비싸다 |
|
|
|
286
|
|
최**
|
2015-11-06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
|
|
|
285
|
|
유**
|
2015-11-06
|
현정부 창조경제의 "손톱 밑 가시:제거로 대표되는 규제 철폐입니다
폐지되어야 합니다 |
|
|
|
284
|
|
오**
|
2015-11-05
|
| 당연히 폐지시켜야지요. |
|
|
|
283
|
|
박**
|
2015-11-05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지금 당장 폐지하라 |
|
|
|
282
|
|
여**
|
2015-11-05
|
| 강제적인 조항은 문제가 있을 때 시헹하는 것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히는 세무조정신고를 빈드시 외부 세무사에게 맞긴다는 것은 폐지되어야힙니다 |
|
|
|
281
|
|
남**
|
2015-11-05
|
| 구시대적인 발상은 척결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특정집단 이기주의를 방관하지 맙시다 |
|
|
|
280
|
|
임**
|
2015-11-05
|
| 일부 이기적 집단을위한 악법은 쓰레기통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