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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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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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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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세피아인가요? 이런 나쁜 관행들 좀 다 없어져야 좋은 세상이 될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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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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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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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같이 먹고 살자 국가가 미쳐가지고 있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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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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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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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페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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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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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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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외부조정 폐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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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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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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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습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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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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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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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에 역행하지 마세요.
강제 조정제도는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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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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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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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실장 출신 백운찬은 당장 회장직을 사임하라. 그리고 모든 관피아 세피아를 그 자리에서 당장 끌어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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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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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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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세무조정 할 줄 안다. 아마 왠만한 세무사들 보다 잘 할거다. 근데, 왜 돈을 내야 하나? 차라리 회사에서 그 돈으로 내 월급을 더 줘야 하는거 아닌가? 말도 안되는 법... 이제 그만하자.. 부끄럽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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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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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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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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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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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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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무사가 진정 납세자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힘있는자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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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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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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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안되면 공산국가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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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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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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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는 악습을 지금이라도 당장 고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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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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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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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폐지해야 함. 더불어 기재부 출신 세무사회 낙하산도 타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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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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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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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철폐 시대에 특정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입법 절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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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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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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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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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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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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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단체 위한 법안 당장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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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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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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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무조정료라는 것이 매출에 비례하는 것 같던데.. 매출이 클수록 비용이 엄청나더라구요. 세금 다 내고도 또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악덕제도입니다.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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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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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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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국 문화 청산합니다. 위헌결정 났는데도 밥그릇을 위해 무시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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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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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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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인만큼 반드시 폐지되야한다.
세무공무원은 퇴직후도 국민이 수입을 보장하라는것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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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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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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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제도 빨리 폐지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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