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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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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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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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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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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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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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을 몰라서라면 모를까 아는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모르거나 귀찮으면 맡기면 되는거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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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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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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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습이네요~~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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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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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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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습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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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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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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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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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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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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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야말로 갑질 중의 갑질이군요.꼭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표를 행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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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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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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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취지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라는 거다. 왜 변호사에게만 소송을 할 수 있게 하지....
이러다 연말정산도 회계사만 하라고 하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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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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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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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도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거들
과거에 머물러 발전할줄 모르는...
납세자는 2015년에 살고 있거늘 법인 아직도 1969년에 머물고 있네요
고인물은 섞어요..
납세자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강제외부세무조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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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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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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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조정제도폐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고쳐야 할 것은 고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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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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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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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조정제도폐지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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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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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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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한다면 납세자 스스로 판단 할 수있도록 함이 당연 할 것입니다. 강제로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는것은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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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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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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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후진적인 법률은 즉각 개정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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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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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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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료가 다 올라가고 그 자료 다운받아서 신고하면 되는 현재상황에서 세무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요?세무사 없어도 내가 세무책 보고 알아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신고하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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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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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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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전 세무사회 회장님께서 그러셨죠... 성년후견인제도와 같다고... 납세자를 아주 무식하게 보는거죠 ㅋㅋ 반대합니다. 전산세무자격따고 몇번만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일을 특정자격사만 할 수 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랑 다를게 뭔가요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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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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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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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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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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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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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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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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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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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을 특정 자격사에게 받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납세협렵비용에 대한 더 큰 부담을 초례하는 처사이다.
기업이 스스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격사의
범위도 밥그릇 챙겨주기 식이 아닌 자유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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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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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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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자격사와 유착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오히려 막중한 피해를 주는 기관이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국가기관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가부처를 관장하고 있는 청와대에 이러한 사실을 게재하여 올바른 행정처분이 될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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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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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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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동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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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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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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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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