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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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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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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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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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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사회참여를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과세를 공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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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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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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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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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엔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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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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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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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민 및 단체이므로 세금을 부과해야 과세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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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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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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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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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도 있겠지만 과반수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완전 공감하는 1인입니다.자율로 맡기기엔 그 수가 많고 엄격하지 않은지라 피해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법으로 확정하지 않는 이상은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을것이기에 종교인과세를 법으로 확정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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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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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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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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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납세의무를 갖는것은 당연합니다.
무순 설명이 필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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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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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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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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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의 실현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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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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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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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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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에 승려,개신교 목회자라고 예외를 둘 수 없다.
카톨릭은 납세를 하고 있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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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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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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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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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업입니다. 당연히 개인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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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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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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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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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민이 평등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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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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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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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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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기전 납세의의무를 진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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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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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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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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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들어온만큼 내야하는게 세금입니다
항상 월급쟁이들만 걷어가고 다 같이사는 사회이니 공평하게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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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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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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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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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TV에서 목사님들 전별금에 대해서 나오대요~ 10년 몸담은 교회에서 성추행 등의 성범죄로 해임된 목사님까지 전별금(퇴직금)이 13억5천이랍니다. 직장인들은 20~30년 일해도 1~2억 퇴직금 받으면 많이 받는대말이죠...13억 5천 퇴직금을 세금 한 푼도 안 낸다는건 말두 안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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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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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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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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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봉급자들도 내는 세금입니다. 종교인역시 형평성에 맞게 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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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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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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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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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에 예외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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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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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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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절대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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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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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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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일잔인과같이 세금 내야하는게 당연한거임.
목사 봉급이 장난아니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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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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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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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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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도 비지니스화 되어 있는 지금
과세 부과는 당연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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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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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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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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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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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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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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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대한민국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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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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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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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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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를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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