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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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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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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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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6,009
     
    정**
    2015-11-16
    종교인들의 사회참여를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과세를 공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6,008
     
    한**
    2015-11-16
    소득이 있는곳엔 세금을~~~
    6,007
     
    안**
    2015-11-16
    대한민국의 국민 및 단체이므로 세금을 부과해야 과세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6,006
     
    차**
    2015-11-16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도 있겠지만 과반수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완전 공감하는 1인입니다.자율로 맡기기엔 그 수가 많고 엄격하지 않은지라 피해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법으로 확정하지 않는 이상은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을것이기에 종교인과세를 법으로 확정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6,005
     
    박**
    2015-11-16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납세의무를 갖는것은 당연합니다.
    무순 설명이 필요할까요..
    6,004
     
    윤**
    2015-11-16
    경제 정의 실현에 동의합니다.
    6,003
     
    박**
    2015-11-16
    납세에 승려,개신교 목회자라고 예외를 둘 수 없다.
    카톨릭은 납세를 하고 있지 않은가....
    6,002
     
    김**
    2015-11-16
    종교인도 직업입니다. 당연히 개인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지요.
    6,001
     
    남**
    2015-11-16
    대한민국국민이 평등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6,000
     
    손**
    2015-11-16
    종교인이기전 납세의의무를 진 국민입니다
    5,999
     
    신**
    2015-11-16
    당연히 들어온만큼 내야하는게 세금입니다
    항상 월급쟁이들만 걷어가고 다 같이사는 사회이니 공평하게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5,998
     
    김**
    2015-11-16
    어제 TV에서 목사님들 전별금에 대해서 나오대요~ 10년 몸담은 교회에서 성추행 등의 성범죄로 해임된 목사님까지 전별금(퇴직금)이 13억5천이랍니다. 직장인들은 20~30년 일해도 1~2억 퇴직금 받으면 많이 받는대말이죠...13억 5천 퇴직금을 세금 한 푼도 안 낸다는건 말두 안 되요.
    5,997
     
    김**
    2015-11-16
    서민 봉급자들도 내는 세금입니다. 종교인역시 형평성에 맞게 내야됩니다.
    5,996
     
    이**
    2015-11-16
    납세의무에 예외는 없습니다.
    5,995
     
    장**
    2015-11-16
    종교인 과세 절대찬성
    5,994
     
    곽**
    2015-11-16
    종교인 일잔인과같이 세금 내야하는게 당연한거임.
    목사 봉급이 장난아니던데...
    5,993
     
    김**
    2015-11-16
    종교도 비지니스화 되어 있는 지금
    과세 부과는 당연한 것이다...
    5,992
     
    김**
    2015-11-16
    납세의무
    5,991
     
    박**
    2015-11-16
    공평한 대한민국 화이팅
    5,990
     
    김**
    2015-11-16
    종교인과세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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