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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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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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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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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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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세금을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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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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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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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국민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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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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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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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종교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돈 다 어디다 사용하는지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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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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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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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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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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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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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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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정당한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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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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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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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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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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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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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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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빨리 종교인과세 시행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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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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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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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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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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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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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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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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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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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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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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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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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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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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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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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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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하여 과세 형평성 이룩하고 조세평등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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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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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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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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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정당한 납세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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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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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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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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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에 성역이나 특혜는 있을 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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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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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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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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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투명해질 때도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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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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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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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공평하게 과세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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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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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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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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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의무를 간과한다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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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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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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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정당한 납세를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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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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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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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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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엔 늘,항상,언제나,누구에게나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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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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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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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조 강요해서 월급쟁이들 돈 뺏어서 자기들 사리사욕 채우고 온갖비리는 다 저지르는 이름뿐인 종교인들한테 왜 그런 혜택을 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기부금 낸 월급쟁이들 연말정산 혜택 해줬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종교인들 공평과세 하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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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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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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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번 제38조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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