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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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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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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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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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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뻔뻔한 종교인들...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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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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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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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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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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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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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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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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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화되어 재산 증식 및 대물림되는 종교재산은 세금부과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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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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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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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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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당연히 납부해야 함..너무 늦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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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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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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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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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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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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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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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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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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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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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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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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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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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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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무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고 봅니다. 종교인은 더구나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육체적 노동없이 단순한 종교행위로 돈을벌고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로자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는 종교가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과세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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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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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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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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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과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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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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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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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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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않내고 호의호식 하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드시 세금을 걷어내서 조세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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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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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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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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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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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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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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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를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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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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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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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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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직업의 일종이니 세금징수는 당연한 이치인듯 합니다.
종교의 교리에 따라 선행과 보람을 우선시하는 종교인은 거의 사라져버린듯..이제는 종교인이 영업직과 비슷한 형태의 일을 하는 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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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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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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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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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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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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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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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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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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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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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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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를 이루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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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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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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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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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면 안되지..
세금은 국민의 의무인데..ㅉ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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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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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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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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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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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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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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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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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숨김없이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하고 더욱더 발전된 종교활동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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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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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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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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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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