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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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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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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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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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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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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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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모든 국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공평과세, 공정사회 이룩해주세요..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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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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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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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동일하게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불로소득에는 당연히 과세해야지요.
종교단체에 재산이 있으니 세습과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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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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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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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기필코 해야됩니다.
종교용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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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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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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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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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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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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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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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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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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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종사자와 모든소유재산에 대한 똑같은 과세원칙에 따른 징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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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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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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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합당한 거 아닙니까? 종교 집단이 누려온 특혜가 아직도 안 잡히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대한민국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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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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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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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연한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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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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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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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관철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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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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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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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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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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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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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을 18년째 하고 있는 우리같은 셀러리맨들은 세금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걷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교회같이 지하경제가 여전히 우리경제의 어두운 비율은 차지하고 있다는것은 형평성에서 보더라도 힘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도 이젠 한달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걷히고 있는 셀러리맨들은 분만 삭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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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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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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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동등한 세액 부담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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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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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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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종교인들~ 주님의 사역자라고 하기에는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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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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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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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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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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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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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공무원이나 회사원 수준과 똑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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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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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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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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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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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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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는 모든 곳에서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외 집단, 즉 특권층은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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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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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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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도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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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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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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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교인도 일반인과 같이 과세를 실시해야하고 교회, 사찰,
성당 등에 대하여 수입과 지츨 장부를 만들게 법으로 제정하고
탈세의 경우는 자산 압류 조치까지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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