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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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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명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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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명
    2,189
     
    이**
    2015-08-13
    국민납세의무는
    너무나도당연한것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2,188
     
    김**
    2015-08-13
    종교인과세 적극찬성!!!
    2,187
     
    송**
    2015-08-13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종교인 과세 이번엔 꼭 이룹시다!!
    2,186
     
    최**
    2015-08-13
    성공하길 바랍니다.
    2,185
     
    정**
    2015-08-13
    "모든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종교인이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2,184
     
    유**
    2015-08-13
    종교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와 국민연대를 위해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
    2,183
     
    박**
    2015-08-13
    당연하게 했어야 할 내용입니다. 빨리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2,182
     
    최**
    2015-08-13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돼있다는데...목회자들은 국민이 아니던가?
    양심적인 종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181
     
    성**
    2015-08-13
    그것도 감언이설로... 종교가 아니면 일반인은 사기죄로 받겠지요.......
    2,180
     
    이**
    2015-08-13
    목회활동도 수익 사업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 하는 행태와 생활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개탄하실 겁니다.
    종교인과 시설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 것 입니다.
    2,179
     
    배**
    2015-08-13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납부는 당연합니다
    어떻게.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2,178
     
    최**
    2015-08-13
    납세 의무는 당연한 것. 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2,177
     
    임**
    2015-08-13
    종교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등, 헌법상의 국민의 납세 의무는 하위법인 법으로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2,176
     
    김**
    2015-08-13
    적극적으로 추진 바랍니다.
    2,175
     
    최**
    2015-08-13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 내야 합니다.
    2,174
     
    구**
    2015-08-13
    공평과세 이룩~!!
    2,173
     
    김**
    2015-08-13
    소득액을 증빙하고, 근로소득세와 같이 소득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여 저소득 종교인은 보호하고 고소득 종교인은 철저히 과세하여야 한다.
    2,172
     
    남**
    2015-08-13
    과세해야합니다~~~
    2,171
     
    김**
    2015-08-13
    .@_@
    2,170
     
    윤**
    2015-08-13
    당연히 내야합니다.
    교회도 자식에게 물려주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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