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2,149
|
|
민**
|
2015-08-13
|
예수님께서도 나라를 인정하셨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건물 청소하시는 어머님들 월급여 100만원 남짓이지만 세금 성실히 납부하고 계십니다
|
|
|
|
2,148
|
|
임**
|
2015-08-13
|
| 공평과세 기본입니다. |
|
|
|
2,147
|
|
허**
|
2015-08-13
|
| 종교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
|
|
2,146
|
|
이**
|
2015-08-13
|
| 공평과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
|
|
2,145
|
|
양**
|
2015-08-13
|
| 개인재산이 된다면 내야지요... |
|
|
|
2,144
|
|
김**
|
2015-08-13
|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할때라야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겠죠.
이제는 대한국민으로서 조세의 의무를 다합시다. |
|
|
|
2,143
|
|
선**
|
2015-08-13
|
| 꼭 과세합시다. |
|
|
|
2,142
|
|
이**
|
2015-08-13
|
| 종교인과세 운동에 동참합니다. |
|
|
|
2,141
|
|
김**
|
2015-08-13
|
| 반드시! 꼭! 과세하여야 한다. |
|
|
|
2,140
|
|
배**
|
2015-08-13
|
| 당연히 과세 되어야 마땅합니다. |
|
|
|
2,139
|
|
전**
|
2015-08-13
|
| 남에 영혼구제도 중요하겠지만...당신에 영혼부터 바르게 챙기시지요.. |
|
|
|
2,138
|
|
이**
|
2015-08-13
|
| 당연히 과세 해야죠..진작부터 했어야 했는데..국민이라면 모두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건 당영한 의무죠... |
|
|
|
2,137
|
|
김**
|
2015-08-13
|
| 종교인도 국가의 구성원으로 소득에 따라 과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
|
|
|
2,136
|
|
남**
|
2015-08-13
|
| 공평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
|
|
|
2,135
|
|
방**
|
2015-08-13
|
| 서명합니다. |
|
|
|
2,134
|
|
김**
|
2015-08-13
|
| 세금부과 찬성 |
|
|
|
2,133
|
|
윤**
|
2015-08-13
|
| 대형목사들의 압박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세요 |
|
|
|
2,132
|
|
이**
|
2015-08-13
|
| 찬성 |
|
|
|
2,131
|
|
남**
|
2015-08-13
|
| 적극 동의합니다. |
|
|
|
2,130
|
|
기**
|
2015-08-13
|
| 동의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