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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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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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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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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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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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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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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에 있어 평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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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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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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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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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을 공평하게 과세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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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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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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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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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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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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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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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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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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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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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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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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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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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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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 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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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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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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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면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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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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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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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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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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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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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 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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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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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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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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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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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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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노동자로, 세금을 꼬박꼬박 나라에 바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해야한다. 이 썩어빠진 정부 관리자와 종교관계자, 고위관리자 들 모두들 각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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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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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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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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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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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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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무엇때문에 있는 헌법입니까.
국민 모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과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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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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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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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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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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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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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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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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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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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택지조성되는 단지에는 항상 의리의리한 종교건물이 들어서더군요... 조계종같은데도 모임하는데 보면 의리의리한 의제차 타고 스님들이 모이시더군요... 이런데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 이건 탈세이며 대국민 기만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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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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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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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이룹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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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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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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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웃을 사랑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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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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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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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인의 평등과 공정한 법 집행에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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