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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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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555
 
윤**
2018-08-04
전국민이 공평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2,554
 
김**
2018-08-04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시행바랍니다
2,553
 
김**
2018-08-04
항상 고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
종교인도 개인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곳에는 세금이
부과되어야죠. 개인이 착복하는건 용납이 안됩니다.
2,552
 
김**
2018-08-04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세금 내세요.
2,551
 
이**
2018-08-04
종교인도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550
 
최**
2018-08-04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납세의 의무를 강제로 지켜야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
2,549
 
이**
2018-08-04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납세자연맹이 만들어 주세요.
2,548
 
윤**
2018-08-04
종교인 과세는 꼭 필요함.
2,547
 
최**
2018-08-04
과세 당연합니다. 특정 인물과 세력에 의해 정치적인 이해 관계와 맞물려 이제 껏 하지 못하였던 종교인과 종교 단체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즉각적인 세무 조사를 하여 백년전까지 소급한 탈세 금액을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46
 
문**
2018-08-04
동참합니다.
2,545
 
장**
2018-08-04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일반인보다 더 비양심적인 종교인이 많은데 불노소득에 대한 세금... 당연히 과세 대상이죠.
2,544
 
최**
2018-08-04
사례비는 이중과세라며 세금을 면제받는 불합리한 조세정책은 이제 개정되야 마땅하다
2,543
 
조**
2018-08-04
종교인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위헌입니다.
2,542
 
백**
2018-08-04
찬성
2,541
 
박**
2018-08-04
종교인 과세 반드시해야 합니다
2,540
 
박**
2018-08-04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합니다.
2,539
 
백**
2018-08-04
종교인이면 신도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려고 해야 신도도 늘어나고, 본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이른 바 믿으면 천국 또는 극락 간다는 말에 일리가 있을 것인 데, 본인들은 내지 않고 같은 나라에 산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2,538
 
이**
2018-08-04
공정한 납세의무 실현을 지지합니다.
2,537
 
전**
2018-08-0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536
 
최**
2018-08-0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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