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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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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475
 
이**
2018-08-03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동의 하며 서명에 참여합니다.
2,474
 
김**
2018-08-03
종교는 특권층이 누리는 것이랍니다.
2,473
 
방**
2018-08-03
동의합니다.
2,472
 
전**
2018-08-03
동의 합니다.
2,471
 
남**
2018-08-03
조세 평등에 종교인이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2,470
 
복**
2018-08-03
종교인 과세는 당연합니다,
2,469
 
임**
2018-08-03
모든 국민이 법앞에서 공평하듯 종교인이라고해서 구분지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소득이 생기는 만큼 내야하는 것은 당연지사지요! 봉사단체도 아니고!!
2,468
 
백**
2018-08-03
종교인 과세해야한다
2,467
 
허**
2018-08-03
저도 종교를 믿고 있지만,종교인의 과세는 반드시 실천되어야한다.특히 대형교회의 재정의 투명성도 밝혀져야한다.
2,466
 
안**
2018-08-03
종교인 과세 지지 합니다.
2,465
 
이**
2018-08-03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2,464
 
임**
2018-08-03
종교인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2,463
 
권**
2018-08-03
국민의 의무
2,462
 
박**
2018-08-03
현시대에 있어서 종교인 비과세는 조세평등에 어긋납니다.
2,461
 
윤**
2018-08-03
종교인이 뭐라고...
2,460
 
문**
2018-08-03
납세도 의무 입니다
반드시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2,459
 
김**
2018-08-03
종교인들의 수입은 불로소득이다.
필히 과세해야 하고, 과세율도 근로자보다 높게해야 마땅하다.
2,458
 
김**
2018-08-03
동의합니다
2,457
 
김**
2018-08-03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종교인은 국민아닙니까?
2,456
 
황**
2018-08-03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요.종교인이라고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면 안되지요.神도 수익이 있으면 아마 세금을 내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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